美 상호관세 '1주일 앞으로'...외신 "한국도 포함될 것"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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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가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와 파이낸셜 타임즈(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업종별이 아닌 교역국가별로 부과될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산업별 관세는 아직 검토중이며,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상호관세' 부과를 국가별뿐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등 업종별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업종별로 부과할 경우에 1만개가 넘는 수출품목에 대해 일일이 상호관세를 매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업종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교역대상 국가별로 우선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대상국가는 '더티 15'(Dirty 15)가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대상과 관련해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티15에 포함되는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밝힌 리스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리스트에는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도 포함돼 있다.

WSJ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수십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발동해 4월 2일부터 즉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 

관세의 예외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석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예외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다수의 기업 대표가 백악관과 상무부에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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