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화재피해 최대 100억 지원"...전기차 대상 차종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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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기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는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처럼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어 서비스로는 △무상점검 기간 및 항목 확대 △커넥티드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 강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우선 차량 기본점검과 전기차 안심점검으로 별도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항목은 고전압 배터리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했다. 무상점검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늘었다.

CCS 라이트 서비스도 강화한다. CCS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객이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차량 원격 진단 및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내 간편결제, 비디오·오디오 스트리밍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사한다.

CCS 라이트란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여기에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해 차량 이상을 빠르게 감지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기차 화재안심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상 차종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승용·상업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이 프로그램은 발화 차주 외에 화재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 대해 △수리비 △차량 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 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거비와 자동차 렌트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선임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삼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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