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5년간 1만건 적발해놓고…99%는 '솜방망이' 처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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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1만여건을 적발해놓고 이 중 99%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그린워싱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그린워싱 관련 처분은 총 1만62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만13건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시행할 시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재는 행정지도와 즉시 광고를 중지하고 한 달 이내로 이행 결과서를 보고해야 하는 시정조치로 나뉘는데, 지난 5년간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42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실증자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린워싱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별도로 과징금이나 2년 이하 징역 처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처분받은 사례는 없다.

그린워싱이 가장 만연한 업종은 무점포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총 8331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문화·오락·여가용품 소매업이 563건으로 많았고, 이외에도 종합소매업 478건, 기타생활용품소매업 167건, 기타상품전문소매업 166건 등이 있다. 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비대면 영업에서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다양하나 특히 순면·종이 제품 가운데 근거없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많았으며,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것으로 '무독성'이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린워싱 적발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그린워싱 적발기업은 45개뿐이었지만 지난해 1822개 기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지도를 많이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정조치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보내는 등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초 그린워싱 관련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폐기됐는데, 관련법을 다시 발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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