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고 신차 사면 200만원 할인'...현대차, 보상판매 기종 확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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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4월에 기존 보유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할인을 해주는 '트레이드-인' 보상판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3월에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종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줬다. 그러나 4월에는 할인폭을 2배 높였다.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외에 싼타페와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GV60·70, GV70과 GV80 전동화모델을 구매하면 200만원을 현금할인해준다. 할인 대상기종이 3종에서 9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대차가 4월에 '트레이드-인' 보상판매 대상기종을 확대한 것은 3월 실시한 '트레이드-인' 보상판매 덕분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대비 800%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보유 차량에 보상금 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브랜드의 내연기관 차량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출고 후 8년 이내, 주행거리 12만㎞ 이내라는 조건이어야 한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내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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