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일회용품' 규제하는데...'영화관·야구장'은 면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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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NC파크 (사진=연합뉴스)

영화관과 야구장의 일회용품 배출량이 카페 및 식당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감축책임에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구장과 영화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난해 3308톤에 달했다.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주로 팝콘컵, 음료컵, 빨대 등으로 최근 3년간 CGV에서만 1268톤이 발생했다. 롯데시네마에서는 875톤, 메가박스에서는 387톤의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나왔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1364톤, 잠실야구장이 1291톤, 인천 SSG 랜더스필드가 561톤, 창원 NC파크가 550톤이 발생했다.

그러나 영화관과 야구장 매점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포장 용기가 허용된다. 영화관·야구장은 식품용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KBO 각 구장에 폐기물 처리 지침을 문의한 결과, 수원 KT 위즈파크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기아타이거즈는 분리배출은 진행하나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부가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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