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묶음상품 생수는 무라벨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라벨을 QR코드로 전환하는 계도기간을 1년동안 가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관련 고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 소포장(묶음상품) 제품에 무라벨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낱개 판매 생수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입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결제시스템이 QR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QR스캔장비 보급도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QR코드 생성안내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계가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후부는 생수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상표띠에 사용됐던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병 기준)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라벨을 뜯어 배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고품질 재활용 소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생수 무라벨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묶음상품에 무라벨을 허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낱개 제품에도 무라벨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생수제품의 비율은 65%까지 늘었다. 이에 '무라벨 의무화' 시행에 앞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기후부는 무라벨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종합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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