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줄여라"…정부,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출력제한 조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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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

온화한 날씨로 인해 올겨울 초미세먼지(PM2.5)가 지난해보다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발전소 최대 17기를 정지시키고,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다가오는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6㎍/㎥로 38%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계절과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기상청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상여건에 의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올겨울에 1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 20㎍/㎥보다 1㎍/㎥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가운데 최대 1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중소형 영세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지방환경청에는 환경감시관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결합해 불법 배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을 현장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는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해 관리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를 유지하고, 기후부 산하기관은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시범운영한다.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항 참여 확대를 위해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항만 내 차량의 제한속도(40㎞/h 이하)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우수 마을 인센티브도 운영한다.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정보 협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정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지자체에는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 활용이 지원된다. 유역(지방)환경청 중심의 지역 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해양 지역 등 관측 사각지대는 관계부처 협력으로 관측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이번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7차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범정부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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