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로 샀다고 '환불 불가'..."헬스장 장기결제시 주의"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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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A씨는 39만3000원을 내고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했다가, 이를 전혀 쓰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벤트를 통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헬스장 PT 10회권에 50만원을 냈으나, PT 2회를 받은 후 환불을 요구했다. 돌아온 것은 위약금 20% 및 이용료를 차감하고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C씨는 59만4000원에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이후 헬스장이 폐업했다. 사업자는 잔여대금을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서울 소재 헬스장들이 할인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한 뒤 환불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20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서울시는 전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8.2%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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