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와 그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멤버들도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적응해야 한다.
어도어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 멤버들이 이제 막 복귀 의사를 밝힌 시점이어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며 "지금 시점에서 진행 상황과 계획을 알려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 과정에서는 혜인의 부친이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들은 어도어 측의 발표 후 2시간40여분이 지난 뒤 언론사를 통한 자체 입장문으로 소속사 복귀 의사를 알렸다.
연합뉴스는 세 멤버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11일 만남 이후 전달 사항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던 중 다른 두 멤버의 복귀가 공식 발표됐다"며 "팬들의 혼란을 염려해 자신들의 복귀 의사와 이를 공표해달라는 뜻을 어도어에 급박하게 전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언론사를 통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13일 세 멤버에 대해서도 개별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11일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한 멤버를 제외하고 국내에 머물던 4인과 그의 보호자들은 이 자리에서 복귀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 환경 등 원하는 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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