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한숨 돌린 카카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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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조작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업자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혀있던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모두 무죄가 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카카오를 짓누르던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급격한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그룹은 그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계열사를 대폭 줄이는 고강도의 쇄신을 이어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해 AI 등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단행한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은 사용자들의 불만 폭주로 다시 원래대로 바꾸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달말 카톡과 오픈AI의 챗GPT의 결합과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의 카톡 결합 등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오너리스크를 해소한 것이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범수 창업자가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로 김 창업자가 즉시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귀 시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방암광 진단을 받고 올 3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의장에서 물러났다. 

한편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4%가 오른 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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