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 '아차'하면 온열질환에 쓰러져...폭염 안전수칙은?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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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 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창이 긴 모자,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오후 2시~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수분섭취를 위해 생수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집안 창문에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하다. 실내 냉방이 불가능한 경우 햇볕을 가리고 환기를 해야 한다.

운전 시에는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내에 노약자나 어린이 등 폭염취약계층을 홀로 남겨둬선 안된다. 또 취약계층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가는 것이 좋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세가 보이는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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