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4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화장품이 32건(19%), 의류·섬유·신변용품 24건(14.3%), 가전·미용기기와 같은 가사용품이 23건(13.7%)이었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이 18건(10.7%)으로 집계됐다.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은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근거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는 '지방 분해', '다이어트'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소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로 결정되는 만큼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능성 또는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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