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개와 고양이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지난 2023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일정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개와 고양이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이 제도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하고,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겨있다.
영업장 시설기준은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곳임을 표시해야 하며,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도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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