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레인지나 이동식 부탄 연소기 화구 주변에 삼발이 커버 등을 사용하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을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이 가운데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해 매우 높다.
다만 해당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덧붙였다.
그런 한편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했다.
이에 관련 기업에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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