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맥주효모, 비오틴 식품 등 제품은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하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모발 건강을 표방하는 식품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오틴은 과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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