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줄이면 최대 10만원...지자체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 모집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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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차량 주행을 줄이면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전시와 울산시, 세종시, 속초시는 이달 24일부터 3월 7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참가자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선착순 5207대, 울산시는 3527대, 세종시는 1428대, 속초시는 147대까지 받는다.

이날 해남군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참가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30대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가운데 휘발유·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전기, 복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이나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인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기간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참가자들은 올연말에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3525대의 자동차가 참가했고, 이 가운데 주행거리를 감축한 20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801톤이 감축돼 30년생 소나무 약 12만그루가 1년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279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789명에게 5920만원을 지급했다. 감축된 온실가스는 430.5톤이다. 해남군에서는 68명에게 현금 52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속초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도 모집한다. 이 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소비량 감축률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희망자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카본페이앱, 시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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