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체크카드 겸한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달말 출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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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신용·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후불로 자동 청구되므로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다. 이달 25일부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요금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인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월말이 30일인 달은 정액요금이 6만2000원, 28일인 경우 5만8000원, 31일인 경우 6만4000원이다.

실제 이용금액이 정액요금보다 낮을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된다. 실제 이용금액이 정액요금보다 높으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적용돼 서울시가 초과분을 부담하게 된다. 31일까지 있는 12월에 실제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이 4만원이면 4만원만 자동결제되고, 9만원이면 정액요금인 6만4000원만 결제된다.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신한카드와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지만 NH농협카드와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첫달은 하루 이용액이 2000원이 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청년들은 한달에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말일이 28일인 경우 5만1460원, 31일인 경우 5만677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요금이 청구된다. 이용료는 하루 1000원이며, 3일 이상 이용해도 최대 3000원이 청구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하차 때 미태그 누적이 2회 이상 발생하면 24시간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우선 준비된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는 카드사와 협력해 친환경 소재 카드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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