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으로 통행료 징수...'스마트톨링' 적용구간 어디?

윤미경 발행인 / 기사승인 : 2024-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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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대왕판교 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인식 결제방식이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번호판을 인식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이 국내에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를 비롯해 남해선 서영암~순천구간 106.8km. 8개 영업소 등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톨링'으로 운영되는 대왕판교톨게이트(위)와 남해선 영암~순천구간 (자료=국토교통부)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현대, 하나, 신한, 농협, 국민, 비씨, 삼성, 롯데카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1588-2504)·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15일이 경과하면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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