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에서 '면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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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30일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로 분류해 관련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지침이 담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 순환자원 대상은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다. 

'순환자원'이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류되는 것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서 면제된다. 

가령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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