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세계적 추세…불평등·기후위기 해법"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1 1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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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EU 화석연료 초과이윤에 부과
용혜인 "한국형 횡재세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지난 10일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전지구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한국형 횡재세법' 도입을 위해 유럽연합(EU)과 국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EU의 횡재세 추진 등 횡재세는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유럽적 조망에서의 에너지 위기해법'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마틸드 랄르망 뒤푸이(Mathilde Lallemand Dupuy) EU 에너지총국 사무관은 "유럽연합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크시간대 수요 감축 등과 함께 전력생산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긴급 시장개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뒤푸이 사무관은 "올해 12월부터 횡재세를 도입해 석유, 석탄, 가스, 정유기업 등의 초과이윤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토마 르 떼리엥 프라고조(Tomas Le Terrien Fragoso) EU 세금 및 관세총국 사무관은 "이전 4개년(2018~2021)의 평균 과세가능 이익 대비 20%를 상회하여 증가한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명명해 초과이익의 최소 33%를 '사회연대 기여 세율'로 도입한다"며 유럽연합의 횡재세 모델(연대기여금)을 설명했다.

프라고조 사무관은 "연대기여금은 가장 취약한 곳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요감축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재생가능에너지와 '리파워EU'(REPowerEU) 국제 프로젝트 재원을 조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시기 초과이윤 통제와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기업의 초과이윤이 일반 대중의 희생을 수반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면 순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냐"고 물음을 던지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교수는 "횡재세의 주요 목표는 분배 개선"이라며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적 요인이나 국가적 위기에 힘입어 전례 없는 이윤을 벌어들였다면 모두 횡재세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횡재세를 초과이윤에 근거한 항구적 세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흥배 용혜인 의원실 보좌관은 용혜인 의원실과 이성만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설명했다. 장 보좌관은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여해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취약계층의 고통 경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며 횡재세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등 제대로 된 평균소득 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찬 이성만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시 횡재세를 부여한다"며 "정유가 아닌 금융, 철강 등의 경우에는 횡재세가 아닌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신언 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가 '횡재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이사는 "국내에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는 세제 감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횡재세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투자나 사회환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윤형중 김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횡재세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횡재세로 저소득층과 에너지 절약가구에 지원하면,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줄어들 거라는 명확한 신호가 되어 채권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횡재세의 부과는 법인세의 공평성을 악화시켜 기업실패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1980년 미국의 카터 정부 당시 도입한 횡재세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에 나 교수는 "미국의 횡재세는 유가 예상을 잘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잘못 설계된 사례 때문에 횡재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용혜인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모아 한국의 현실에 맞게 횡재세법을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용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횡제세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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