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뿔제비갈매기...개체 급감하는 해양생물 5종 '포획금지'

나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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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급감하는 5종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는 큰돌고래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포획이나 채취 등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공하거나 유통, 보관 그리고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또 이번에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내에 해양수산부에 이를 신고하고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큰돌고래는 보통 20여마리 이하로 무리지어 다니지만 간혹 수백마리 무리도 발견된다. 다른 고래 무리와 어울리기를 좋아해 동해에서 흑범고래와 같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동해와 남해에서 발견되는 큰돌고래는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탓에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서해안 2곳에서만 서식하는 무척추동물 '발콩게'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는 달랑게과 엽낭게속 3종(엽낭게, 눈콩게, 발콩게) 가운데 제2걷는다리가 가장 긴 종이다. 과거에는 서해와 남해 10여곳에 서식했지만 최근에는 2곳에서만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서식지가 크게 줄었다. 서해안의 모래갯벌 중 상부지역, 특히 무안지역의 황토성분이 섞인 굵은 모래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버섯 모양의 빨간해면맨드라미는 붉은색을 띠는 폴립을 가지며 몸체는 짙은 갈색이다. 수심 10~30m 수직 암벽이나 경사진 암반에 붙어서 산다. 남해안에만 일부 서식하는데 최근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수온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남해안 일대의 환경변화로 최근 2~3년 사이에 가거도를 비롯한 대규모 군락지가 사라질 위기다.

▲왼쪽부터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는 몸길이 약 30cm이고, 날개는 약 27~30cm 정도다. 여름에는 머리가 검은색을 띠고, 겨울에는 흰색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목과 배부분 및 꼬리는 흰색을 띠고 부리는 검은색이며, 흰색의 눈테가 있다. 수컷이 암컷보다 좀 크다. 한국과 중국에 주로 서식하며, 주로 갯벌에 접한 해안과 바다와 접한 강하구에 산다.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습성이 있으며 수십에서 수백개체의 무리로 움직일 때도 있다.

뿔제비갈매기는 머리 끝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흰 깃털을 가지고 있다. 머리는 검은색을 띤다. 부리의 대부분은 주황빛 노랑색을 띠지만 부리끝이 검은색이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서만 번식한다.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는 100마리 미만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다. 국내에서는 서해안 칠산도(육산도)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8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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