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운영 금지되는 곳은?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1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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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하나 위험시설 방역 조치 강화
목욕업장내 사우나·한증막,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 금지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일제히 높이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된다"고 말했다. 연일 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늘고 있지만, 최근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등의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인해 수도권 추가 상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 - 코로나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12월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일단 목욕장업이 있다. 현재 2단계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를 적용받고 있는 목욕장업은 12월1일부터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도 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 이른바 'GX류' 시설은 운영하지 못한다. 현재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1.5단계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오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또는 업종별·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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